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진정을 11년 만에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으로,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진정 내용의 타당성과 책임 소재, 인권 침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했고, 위원 간 의견을 추가로 조율한 후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늦어진 만큼 유족과 시민사회는 조속한 결론과 함께 군 내 인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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