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상가에 경호작전지휘소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 경호 사무실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은 우선 6개월 단기 렌탈 형식이며, 월 임대료는 약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법에 따라 경호가 계속 이뤄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최장 15년까지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호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경호작전지휘소가 설치된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상가로, 해당 장소는 이전에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설치 이후 경호처 직원들은 24시간 순찰과 감시활동을 수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경호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월 1000만 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불편과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지만, 국민 정서상 지나치게 과도한 경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경호작전지휘소 설치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경호활동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호처 또한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경호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인근 상가 임대 방식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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