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특혜”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 수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결정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런 특별 대우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 사건의 재판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 및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촬영을 허가하고 공개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사재판은 단순한 개인 재판이 아니라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가 공개 촬영 불허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첫 정식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중대한 위헌 행위가 인정됐고,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재판 과정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이러한 법원의 특혜적 조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다시 특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재판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촬영 불허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며, 향후 법원의 추가 대응 및 재판 진행 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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