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1년 동안 부담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이자와 원금 모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부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이율 100% 이상과 같이 과도한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납입한 이자가 원금을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고금리 계약으로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 착취·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진 대부 계약 역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사회적 윤리와 법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대부 계약을 엄격히 무효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법상에서도 현저하게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을 전부 무효로 규정한 원칙을 참고한 것”이라며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도 과도한 고금리 대출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영 중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부업법 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고금리 대출로부터 소비자의 경제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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