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발생한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됐던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6)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정도로 수사기관을 교묘하게 피했고, 공범이 같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매우 중대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에서 열린 한 음악페스티벌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공범 B씨가 경기도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검거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당시 확보한 B씨의 DNA가 과거 미제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 행태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며,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환영했다. 검찰 역시 이번 항소를 통해 공범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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