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계에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일부 필라테스 업체들이 사전 안내 없이 폐업하며 소비자들이 미리 결제한 수업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라테스나 요가 등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 거래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는 폐업 등의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당국은 “계약 전 업체의 경영상태나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액의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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