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 방침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1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신속한 대응력과 탄력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원칙적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며, 이 원칙은 정부 역시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산업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업무 집중이 요구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외적 조항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경쟁국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는 기술 특성상 일시적으로 긴급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확대가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예외 적용 범위가 자칫 확대될 경우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산업계 및 노동계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외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제한적 예외 적용 방안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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