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면서도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 공청회에서 조세연 측은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연은 유산취득세 도입 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