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격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장애아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원격교육 활성화 시대에 맞춰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전문자격 취득의 길을 열고, 장애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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