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대출 한도를 2배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초 대출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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