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와 금융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직원들은 광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대기업 인수합병(M&A)과 주요 기업의 상장폐지, 자본재구성 등 굵직한 사건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법인 내부 전산망을 통해 주요 기업의 기밀 정보와 법률 자문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를 악용해 미공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정보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사건이 드러나자 즉각적으로 전산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된 직원들을 즉각 해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광장 측은 성명을 통해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법무법인과 같은 법률 자문 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기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한 사례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무법인뿐 아니라 회계법인, 증권사, 은행 등 미공개 정보가 모이는 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들의 내부 보안 강화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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